'티메프 사태' 아쉬운 대응에 한숨…한덕수 총리가 당부한 말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정책을 추진할 때, 더 겸손하고 치열한 자세로 설명하라.”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 전 참모들에게 콕 집어 모두 발언에 넣으라고 한 문장이다. 한 총리는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 민심의 따가운 비판을 받는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하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한 총리는 재차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초기 대응이 국민의 요구에 비해 한발 늦거나 안이하게 비친 점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선 “내각은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의 어려움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민심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티메프 판매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 사태의 가장 핵심은 티몬과 위메프가 사기적 행위를 벌인 데 있다”며 “여기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관련 부처의 안일한 초기 대응을 질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던 박상우 장관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반응이 나왔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정부에 이송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시한은 14일까지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고, 방통위의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한 총리는 “야당은 재의 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며 “국회에서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만 통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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