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으면 잠 잘오는 약?"…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56건 적발

조인경 2024. 8. 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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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식품을 '수면 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부당 광고·판매하는 등 불법 게시물 5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여름철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특정 식품이 수면 건강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점검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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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게시물 200건 점검
변비약 성분 다이어트 해외직구 식품도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식품을 '수면 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부당 광고·판매하는 등 불법 게시물 5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여름철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특정 식품이 수면 건강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점검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수면 영양제' '다이어트' 등 문구를 내세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8건, '불면증' '변비에 좋은' 등과 같은 문구로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5건 적발됐다.

또 여름 휴가철에 맞춰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들의 온라인 광고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함유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식품에 대해 불법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sennoside)'가 검출된 직구 식품도 20건이었다.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된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지만 오·남용할 경우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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