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표범장지뱀 '강제 이주' 사태 ... 막을 방법이 있다
[정수근 기자]
▲ 낙동강 해평습지 표범장지뱀이 메뚜기를 사냥해 식사를 하고 있다. |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다시 찾아왔다. 길고 지리한 장마가 물러가자 곳곳에서 멈췄던 하천공사가 재개되고 있다. 낙동강 해평습지(고아습지)의 생태축 복원사업도 다시 시작됐다. 지난 7월 16일 만난 구미시 환경정책과 담당자에 따르면 장마가 끝이 나면 장마기 동안 멈췄던 표범장지뱀 이주 작업부터 재개한다고 한 바 있기 때문이다.
멸종위기종 표범장지뱀 '강제 이주' 막을 방법 있다
표범장지뱀의 강제 이주 사태가 다시 재현된다는 말이다.(관련 기사 : '100개 눈 은둔자' 표범장지뱀, 사는 곳에서 쫓겨난다) 그 면적이 자그마치 50만㎡에 해당한다. 실로 엄청난 면적이다. 이 넓은 면적의 서식처에서 표범장지뱀을 모두 집단 이주시킨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놀랍지만 그 실효성도 의문이다. 어떻게 이 방대한 면적의 땅에서 살고 있는 표범장지뱀을 모두 이주시킨다는 말인가.
모두를 포획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겠지만, 이미 산란해놓은 알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부화를 했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야생의 생태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들만의 질서가 있는 법이다.
따라서 강제 이주는 바른 해법이 전혀 아니며 그렇게 해서 토건공사를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토건공사를 위한 면죄부를 줄 뿐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만에 하나 그렇게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규모를 줄이고 줄여야 한다.
▲ 이렇게 낙동강 감천 합수부 삼각주에 생겨난 자연스런 모래톱의 면적이 더 넓어져야 한다. |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적인 방법이다. 자연스럽게 모래톱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즉 해평습지에 영향을 주는 칠곡보의 수문을 여는 것이다. 상시 개방이 어렵다면 흑두루미와 재두루미가 도래하는 늦가을과 겨울인 10월 말부터 다음해 3월 초 정도까지만 칠곡보 수위를 대략 2미터 정도만 떨어뜨려 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낙동강과 감천의 합수부 삼각주 모래톱이 더 물 밖으로 드러나 더 넓은 모래톱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곳에 겨울이 오면 찾아오는 겨울진객 흑두루미와 재두루미가 다시 도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미시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의 목적인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들어선 칠곡보 담수로 낙동강에서 모래톱이 모두 물에 잠겨 사라지자 넓은 모래톱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도래하던 흑두루미와 재두루미가 이곳을 찾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모래톱을 넓히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둔치를 깎아서라도 모래톱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 절토한 흙을 둔치에 쌓지 말고 낙동강으로 넣어서 모래톱을 더 넓혀주자는 것이다. |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그것은 계획대로면 14만㎡의 둔치를 깎아서 그 옆 38만㎡의 둔치에 깎아낸 흙을 성토하겠다는 것인데, 14만㎡에서 절토한 그 모래를 그 옆 38만㎡의 둔치에 성토하지 말고, 깎아낸 그 모래를 낙동강으로 넣어서 낙동강과 감천이 만나 자연스레 만들어놓은 삼각주 모래톱을 더 넓혀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표범장지뱀의 서식처 38만㎡은 지킬 수 있게 된다. 14만㎡ 면적의 표범장지뱀만 이주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14만㎡의 땅의 표범장지뱀을 더 세밀하게 이주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주된 표범장지뱀과 기존에 있던 표범장지뱀 간의 서식처 경쟁도 그 면적만큼이나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멸종위기종 표범장지뱀과 그 서식처를 지키는 것도 환경부(자연환경과)의 일이요, 하천관리를 하는 것도 환경부(하천관리과)의 일이다. 물론 해당 부서야 다르겠지만 환경부 두 부서가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낙동강 해평습지(고아습지)의 표범장지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곳이 국내 최대 서식처로 추정된다. |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그러므로 이 사업을 허용해준 것도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고, 이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것도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요, 하천관리를 맡은 것도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이니 두 기관이 잘 협의하면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법 모두 환경부가 키를 쥐고 있다. 칠곡보의 수문을 여는 것도 환경부의 책임하에 있고, 낙동강 안으로 둔치의 모래를 넣어서 모래톱을 넓혀주는 것도 환경부 소관이다. 따라서 환경부가 결단하면 된다. 멸종위기종을 지키는 것이 환경부 고유의 역할이니만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환경부의 존재 이유요 의무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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