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피해기업 지원방안 발표…‘만기연장·상환유예·신규대출’

김동운 2024. 8. 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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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6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티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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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중기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기은·신보 통해 3000억원 유동성 지원도 실시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가 상품을 환불받기 위해 모여든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존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선정산대출 기한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실시한다는 방안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난달 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원 규모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원방안은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긴급대응반 운영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티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또한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 국민, 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위메프·티몬의 입점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들에 한해 7월10일부터 8월7일 사이 발생한 연체가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도 실시한다. 한도는 최대 30억원 이내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이상부터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자금 공급은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리는 최저 3.9%~4.5%이며 8월9일부터 신청을 받고 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8월14일부터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소진공), 10억원(중진공) 이내다. 금리는 소진공 3.51%, 중진공 3.40% 수준이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가 2745억원(7월31일 기준)보다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한다. 긴급대응반은 상담센터(금융감독원 주관)와 지원전담반(기업은행 주관)으로 나뉜다.

상담센터에서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전담반은 고액피해업체들을 대상으로 밀착관리하며 티메프 사태 추이를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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