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판매사 '미정산금', 복수 기관서 대출…심사 최소화

임철영 2024. 8.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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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부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기존대출·보증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이어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알파(α)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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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기은-신보 지원프로그램 가동…소진공·중진공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3억원까지 심사 간소화, 3억원 초과 금액은 한도 사정으로 금액제한 가능
전 금융권 공통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카드사 결제대행업체(PG사)의 티몬, 위메프 관련 소비자 결제 취소가 본격화 되면서 이르면 1일 부터 순차적으로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전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가 7일부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기존대출·보증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이어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알파(α)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다음은 정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관련 질문와 답변.

Q :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지?

A : 피해기업은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을 전국 99개 신보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방식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전국 33개 중진공 지역본·지부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은 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중진공·소진공의 경우 비대면 신청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

Q : 미정산 금액 내에서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파악 중인지?

A : 금융감독원이 위메프·티몬을 통해 미정산 금액을 파악하고 있으며 긴급대응반을 통해 중진공·소진공·신보·기은에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산정한 금액과 자체 확인한 미정산 금액과 불일치해 이견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을 거쳐 금감원에 재확인한다.

Q : 미정산 금액이 프로그램별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원받지 못하는지?

A : 미정산 금액 내에서는 복수의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A의 미정산 금액이 3억원인 경우, 소진공에서 1.5억원 대출받은 후 남은 1.5억원은 신보-기은에서 대출 가능하다. 다만 총 지원금액이 미정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긴급대응반과 기관별 지원전담반을 통해 신청·접수 및 지원실적을 매일 공유할 계획이다.

Q : 미정산 금액 내에서는 신청하면 전액 대출받을 수 있는지?

A : 기존의 대출과 다르게 심사를 최소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나, 일부 평가 과정에서 부결되거나 신청 금액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다. 신보-기은 프로그램은 3억원까지는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한도 사정으로 금액제한 가능하다.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장실사·사업성 평가를 진행하나 평가 기준을 완화해 타 자금보다 우대해 심사한다.

Q : 위메프·티몬 미정산으로 대출금을 상환 못해 연체가 발생하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 원칙적으로 대출금 연체 중인 경우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신규 대출 지원이 불가하나 위메프·티몬 사태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히 전 금융권 공통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여 연체를 해소할 수 있다. 7월10일~8월7일 사이 발생한 연체가 있다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통해 연체를 해소한 후 신규 자금을 신청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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