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매단채 도주한 음주차량…뒤쫓던 피해차주 흉기 들고 위협

이지영 2024. 8. 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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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음주 사고 후 도주를 제지하던 시민을 매단 채 차를 몰다가 피해 차주가 쫒아오자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인근을 지나던 시민(60대)이 도주를 제지하며 차량 문을 붙잡자 그대로 20m가량을 매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에 있던 피해 차주 B씨(50대)는 곧바로 차량을 몰고 A씨를 쫓았다.

A씨는 신호위반을 하는 등 3㎞가량 도주 행각을 벌이다 막다른 길에 도착하자 커터칼을 들고 차에서 내려 “따라오지 말라”고 B씨를 위협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과거에도 두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는 “감옥에 갈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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