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설립, 3개월 더 빨라진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오는 21일부터 리츠(REITs)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의 설립이 3개월 더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AMC 설립 절차에서 예비인가 제도가 폐지된다. 그간 AMC를 세우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는 2단계 인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AMC 설립이 보다 간소화할 예정이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같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 리츠의 총자산 규모는 약 98조2000억원이다.
리츠는 위탁관리리츠, 자기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CR)리츠로 나뉘는데 이 중 위탁관리리츠와 CR리츠는 AMC에 자산관리를 위탁해야 한다. 자기관리리츠와 달리 이들 리츠는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짓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7년 뒤 양도가격 제한 없이 시세대로 매도할 수 있도록 양도가격 제한이 완화됐다. 기업 투자 활성화와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유사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그간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 시 취득가격, 생산자물가 상승률, 세금 등 합산액으로 양도가격이 산정됐다. 시설이나 건축물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만 매도할 수 있었다. 이에 수분양자의 입주가 저조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수분양자의 입주를 촉진할 계획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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