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월미바다열차' 8월부터 평일·주말 차등요금제 적용

이한기 2024. 8. 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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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평일 및 주말 차등요금제를 8월부터 시행한다.

지난 6월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의 적자개선을 위해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5개 추진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연간 22억 원 정도의 수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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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도 주민 요금 인상, 대신 평일에는 무제한 탑승 가능

[이한기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평일 및 주말 차등요금제를 8월부터 시행한다.

지난 6월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의 적자개선을 위해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5개 추진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연간 22억 원 정도의 수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과제는 다양한 요금제 도입과 운행 시간 조정이다. 월미바다열차는 국내 최장 도심형 모노레일(6.1㎞)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노레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아, 7월 약관 개정을 통해 이용 요금과 이용 시간을 변경했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평일 및 주말 차등요금제를 8월부터 시행한다.
ⓒ 인천시
 
8월부터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적용되던 요금을 평일·주말 차등요금제로 변경한다. 다른 시·도 주민은 기존 성인 기준 8000원에서 평일 1만1000원, 주말 1만4000원으로 변경된다. 인천시민은 기존 요금인 8000원을 유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1회만 가능했던 '재승차'가 평일에 한해 무제한으로 변경된다. 승차권을 소지하고 월미관광특구 내 상업시설 이용 영수증을 지참한 경우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져, 이용객은 월미바다열차를 자유롭게 타고 내리며 여행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민들의 이용 시간대를 분석해 성수기(4월~10월)와 주말(금·토·일 및 공휴일) 운행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2시간 단축해 효율적인 운영개선을 추진한다.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 변경 안내는 월미바다열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추진 과제가 차질 없이 단계별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월미바다열차의 경영개선을 통해 수지 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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