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6주 낙태 유튜버 정보 제공 거절

고기정 2024. 8. 6. 10: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최근 논란이 된 '36주 차 임신 중단(낙태)'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게시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구글 측에서 정보 제공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구글 측에서 법률과 정책에 의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주차 임신중단 영상 수사 중인 경찰
구글 측 정보 제공 거절로 수사 난항

경찰이 최근 논란이 된 '36주 차 임신 중단(낙태)'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게시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구글 측에서 정보 제공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구글 측에서 법률과 정책에 의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7일 20대 유튜버 A씨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논란이 됐다. 영상의 사실 여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출산을 40주에 한다는 점에서 36주 차 태아는 사실상 사람에 가까우니 살인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영상을 올린 A씨와 담당 수술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에 경찰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가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태아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구글에서 정보 제공을 거절함에 따라 신원 확인이 어려워져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A씨는 낙태 관련 영상을 포함해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을 삭제한 뒤 잠적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