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얌체 폐수배출 사업장 철퇴'…경기 특사경, 23곳 적발

이영규 2024. 8. 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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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을 대거 적발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유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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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 폐수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24건을 적발했다.

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80곳을 수사한 결과 23개 사업장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펠릿 형태로 성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폐수배출시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B 업체는 더러워진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 인근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C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시설과 세차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관할관청에 미리 가동 시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유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동 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하거나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과 주요 위반사례를 시군과 공유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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