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 총량 차입·외부 감축 활동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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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 총량 차입 제도'와 '외부 감축 활동 인정제도'를 지난해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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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 총량 차입 제도’와 ‘외부 감축 활동 인정제도’를 지난해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 총량 차입 제도는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할당 기간(5년)의 다른 연도 배출허용 총량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 감축 활동 인정제도는 같은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을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총량 관리 사업자가 할당 기간의 다른 연도 배출 허용 총량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 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감축 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 활동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 감축 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 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 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은 보조금 비율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 감축 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제도에도 적용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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