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배출 많으면 다음해 총량 '당겨쓰기'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량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배출량이 많으면 미리 다음 연도 배출허용량을 당겨쓰거나, 다른 권역에서 오염물질을 줄인 경우 감축량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7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신설되면서 마련됐다.
차입제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을 관리받는 사업자가 다른 연도의 배출총량을 미리 쓰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량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배출량이 많으면 미리 다음 연도 배출허용량을 당겨쓰거나, 다른 권역에서 오염물질을 줄인 경우 감축량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이 통과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7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신설되면서 마련됐다.
차입제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을 관리받는 사업자가 다른 연도의 배출총량을 미리 쓰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가령 사업자가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고 판단되면 다음 해 받게 될 오염총량의 일부를 가져와 쓸 수 있다. 당겨쓰기가 허용되는 구간은 향후 5년까지로, 해당연도에 허용된 배출량 10% 이내에서만 차입할 수 있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주는 게 골자다. 인정 범위는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감축을 인정받으려면 사업 시행 전에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 기간(5년)의 대기관리권역 내 배출허용총량 감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Z칼럼]한강 작가도 받지 못한 저작권료와 저작권 문제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아시아경제
- "수지 입간판만 봐도 눈물 펑펑"…수지 SNS에 댓글 남긴 여성이 공개한 사연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석유는 신의 선물이야"…기후대책 유엔회의서 찬물 끼얹은 사람 - 아시아경제
- 바이크로 수험생 바래다주던 송재림…"화이팅 보낸다" 격려도 - 아시아경제
- '이렇게 많은 돈이' 5만원권 '빽빽'…62만 유튜버에 3000억 뜯겼다 - 아시아경제
- "저거 사람 아냐?"…망망대해서 19시간 버틴 남성 살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