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 이달 개시…교육부는 '불인증 유예' 기대

최태원 2024. 8. 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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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2025학년도 증원 의대에 대해 6년간 매년 평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의대 지망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의대 인증에 떨어진 학교에 가면 의사국가시험(국시)을 못 보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른 의평원 관계자는 "도저히 학생 교육을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한 기존에 인증받은 의대를 주요변화평가를 통해 불인증하는 건 쉽게 나올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라면서도 "불인증 유예 여부는 판정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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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2025학년도 증원 의대에 대해 6년간 매년 평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의대 지망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의대 인증에 떨어진 학교에 가면 의사국가시험(국시)을 못 보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해도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의평원은 "유예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내년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을 받고, 11월 말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받는다. 12월 심사를 시작해 내년 1월까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판정위원회가 2월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한다. 의대 40곳 중 미증원 8곳과 증원 폭 10% 미만인 2곳(인제대, 연세대 미래캠퍼스)을 제외한 30곳이 대상이다.

2012년 도입된 의평원 평가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가 제시한 기본 의학교육 국제표준을 근간으로 마련된 'ASK 2019' 기준을 적용한다. 92개 기본기준 중 주요 변화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기준 51개 항목을 선별해 평가하는데, 대표적으로 증원에 따른 의대 교원 수 변화, 교육시설 확보 현황 및 변화, 교육병원 및 재정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뉘며, 불인증 판정은 1년 유예할 수 있다. 의평원 규정엔 '불인증 판정을 유예받은 대학은 1년 이내에 재평가받아야 하며, 이 기간은 인증 상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5학년도 신입생이 입학한 의대가 내년 초 불인증되더라도 유예 규정을 적용받으면 6년 후 국시를 치를 수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5일 "의대가 늘어난 정원으로 인해 의평원 평가에서 미인증받지 않도록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다"며 "의평원은 의대가 인증 조건을 불만족해도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어서 내년 신입생의 국시 응시 자격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덕선 의평원장은 "대학이 제출한 지원 계획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남은 인증 기간이 철회될 수 있다"며 "당장 정원이 3~4배 늘어나는 의대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할 공간과 실습 환경, 부속병원 여건 등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의평원 관계자는 "도저히 학생 교육을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한 기존에 인증받은 의대를 주요변화평가를 통해 불인증하는 건 쉽게 나올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라면서도 "불인증 유예 여부는 판정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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