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사, '문자' 기부 독려 가능해진다… 공식모금 자율성 확대

배경환 2024. 8.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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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서 공식 모금이 가능해진다.

특히 문자메시지 전송 및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도 할 수 있다.

먼저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관내 행사 초청 등 다양한 모금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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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분기당 2회 이내 전송매체 통한 모금 가능
기부금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 구입 허용
내년부터는 기부금 상한액 2000만원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서 공식 모금이 가능해진다. 특히 문자메시지 전송 및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도 할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연간 최대 500만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사항들을 적극 반영했다.

핵심은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 확대다. 먼저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관내 행사 초청 등 다양한 모금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지자체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다음 해 답례품 제공을 위한 일반예산을 사전에 예측해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정기부 시행에 따른 기탁서 서식을 정비하고 2025년 1월 시행되는 기부 상한액 확대(연간 500만원 → 2000만원) 등의 내용을 미리 시행령에 반영했다.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연내 시범 실시될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개방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고, 또 모금된 기부금이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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