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퇴근 안시켜준다"…친구 차 부수고 폭행한 20대 실형

고기정 2024. 8. 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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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직원인 여자친구의 퇴근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로 친구의 차량을 부수고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6시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친구 B씨(26)의 차량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B씨를 야구 방망이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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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직원 여자친구 투정에
야구 방망이로 차량 훼손

업소 직원인 여자친구의 퇴근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로 친구의 차량을 부수고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6시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친구 B씨(26)의 차량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B씨를 야구 방망이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B씨 소유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자친구로부터 "퇴근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격분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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