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통행세’ 무죄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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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정에 아들 명의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지난달 15일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94만58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5월 현 회장 형제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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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정에 아들 명의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지난달 15일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94만58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또 현 회장의 동생인 현광식 대표에게 796만9600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형사보상은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 피고인이 청구해야 한다. 현 회장 형제는 지난 3월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앞서 현 회장 형제는 2015년 10월∼2019년 1월 치킨 소스 원재료를 A사에서 시가보다 최대 38%가량 비싸게 공급받아 회사에 17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사는 현 회장의 아들 소유로 드러났다. 아들의 회사를 거래 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부당하게 수익을 몰아주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현 회장 형제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동의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A사를 거치는 거래를 통해 소스 제조법의 외부 유출을 막아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5월 현 회장 형제의 무죄를 확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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