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예정대로 9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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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한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대로 내달 18일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의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뉴욕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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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한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대로 내달 18일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의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미주리주 등 공화당 주정부가 들어선 일부 주들은 연방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의 관련 1심 선고는 예정대로 내달 18일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위주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 결정에서 줄곧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놨었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달 1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소와 관련,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상당수 제거해 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8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욕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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