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300만원 이상 체납자 비트코인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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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이달부터 10월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회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질문·검사권)을 활용해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거래소 3개소(업비트, 빗썸, 코빗)의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대조해 체납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구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던 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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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체납규모 209억원...채권 압류 형태로 강제집행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이달부터 10월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회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300만원 이상 체납자 1991명이며, 체납 규모는 209억원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최초다.
구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질문·검사권)을 활용해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거래소 3개소(업비트, 빗썸, 코빗)의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대조해 체납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발굴한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던 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징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된 상황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세수는 줄어든 반면 구민의 행정 수요 욕구는 높아져 부족한 재원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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