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티메프 피해자 변호사’ 심준섭 “큐텐 사태는 사실상 폰지사기”

임춘한 2024. 8. 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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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피해자 집단소송을 하고 있는 심준섭 변호사는 5일 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 "과거 하이닉스 반도체의 워크아웃 사례에서 50억원 이하의 소액 채권자는 원리금을 전액 받았던 전례가 있다"며 "피해 입점업체들이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심에 위임할 분들을 무료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통상적인 워크아웃 또는 ARS와 달리 본 사건의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구성 관련해 입점 업체와 카드사 등 다른 채권자들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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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채권자 의견 개진 준비
두 차례 걸쳐 피해자 고소장 제출

티몬·위메프 피해자 집단소송을 하고 있는 심준섭 변호사는 5일 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 “과거 하이닉스 반도체의 워크아웃 사례에서 50억원 이하의 소액 채권자는 원리금을 전액 받았던 전례가 있다”며 “피해 입점업체들이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심에 위임할 분들을 무료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준섭 변호사가 법무법인 심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심]

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통상적인 워크아웃 또는 ARS와 달리 본 사건의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구성 관련해 입점 업체와 카드사 등 다른 채권자들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심 변호사는 “티몬·위메프는 채권자들과 함께 부채 조정, 새로운 투자 유치, 회사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며 “외부 자금 유치 또는 인수합병이 되면서 채무가 탕감되지 않고 채권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불리하게 협의가 이뤄지거나 협의가 실패해 시간이 지체되기만 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ARS 협의가 결렬되면 회생절차가 개시된다. 심 변호사는 “채권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사전계획안 회생절차(P-플랜)를, 그렇지 않으면 일반 법인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 등이 선임되고 채권과 채무를 확정하기 위해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 신고, 채권조사 등 절차가 이뤄진다. 입점업체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해 전액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준섭 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심]

현재 티몬·위메프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환불 작업 역시 지지부진하다. 심 변호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항공·숙박 등 여행 상품과 해피머니와 같은 상품권은 환불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사태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PG사 역시 완전히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비자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심 변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처음에 뉴스를 접하고 ‘설마 나도?’라는 생각으로 티몬 사이트에 들어갔다. 환불받을 계좌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오류가 났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유튜브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등 대처방안을 안내했다”며 “소비자로서 화가 나서 경찰 고소를 준비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하면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사회적 기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고소인단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를 가리켜 사실상 ‘폰지사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폰지사기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기 수법이다. 티몬·위메프는 회사 재정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꾸며 서비스를 계속 운영했고, 정산 주기를 늘리도록 유도했다. 심지어 전산 오류 등의 핑계를 대며 정산금 지급을 미루면서도 소비자 결제 대금은 계속 받아 갔다”고 비판했다.

심 변호사는 “법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과 전문성에 매료돼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며 “항상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공감하고 기존 법령과 판례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도움 되는 해결책을 드리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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