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창원센트럴 수분양자 “사기 분양에 파산 위기, 용도 변경해 달라”
“실거주가 가능하단 말을 믿고 분양받았는데 파산하게 생겼다. 제발 살려달라.”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분양자들이 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건설 현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지하 6층, 지상 46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이다.
시행사는 엠아이케이 개발,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2021년 12월 분양을 시작해 오는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건축법상 상업용 건물이라 거주는 불가능하지만, 장단기 투숙과 취사, 세탁 등이 가능하고 전매제한 등 규제가 없어 2020~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다 2021년 10월 생숙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숙박업 신고를 안 하면 매년 공시가격 등의 1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게 됐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관련 광고에서도 같은 내용을 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숙 관련 법 개정 후인 2021년 12월 분양이 시작됐지만 계약할 때도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분양 당시 실거주와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만 안내받았다”라고 입을 모았다.
“위탁사를 통하면 수분양자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도 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7억, 8억원 할 때 분양을 받은 것”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부산 엘시티 시그니엘 등이 거주 가능한 것처럼 거주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인을 했다”며 “여차하면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뭘 걱정하시냐며 분양을 권유해 놓고 갑자기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수분양자들은 “거주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설명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두 명도 아니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대규모 사기극에 놀아났다”고 한탄했다.
협회는 “지난 7월 23일 창원시와 시행사, 건축사, 계약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시행사는 분양사가 자신들과 관계없이 한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며 “시행사와 분양사는 함께 분양을 진행한 한 몸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분양 당시 은행 대출이 분양가의 70~80%까지는 나온다고 했지만 생숙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돼 실제 대출은 감정가의 30~40%에 불과하다”며 “내년 준공 때까지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잔금도 못 내고 그대로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 졸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며 우려도 표했다.
수분양자들은 실거주를 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또는 주상복합형 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용도를 변경하려면 우선 수분양자 100%가 용도 변경에 동의해야 하며 주차 면적과 소방시설 등의 추가 확보, 대지면적 가액의 15% 기부채납 등이 이뤄져야 한다.
주상복합의 경우 수분양자 100%가 동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 현재 수분양자들의 입주 가능 여부는 불투명하다.
오피스텔로 변경하려 해도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상태에서 주차시설 등의 건축 설계를 변경해야 해, 시행사 측의 부담이 적지 않다.
박미준 협회 대표는 “2022년 12월 만들어진 수분양자 단체 대화방에 현재까지 180명가량이 모였지만 100명가량의 수분양자는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했다.
“그 사람들을 찾아야 용도 변경 가능 조건인 100% 동의라도 시도해 볼 텐데 연락처를 모르니 할 수가 없다. 연락처를 가진 시행사가 돕지 않으면 사실상 용도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시행사인 엠아이케이개발과 창원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올해 1월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되며 이 일대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며 “요건만 충족하면 충분히 용도 변경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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