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도 노조 가입 허용…더 세진 ‘노란봉투법’ 통과

오현석, 강보현 2024. 8. 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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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전민규 기자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단독 표결로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본회의 재의결에 실패해 폐기된 지 8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이어진 야권의 법안 강행에 반발하면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부결된 순직해병 특검법처럼 거부권 행사→재의결→폐기 수순을 밟겠다는 것을 시사한 모양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이란 별칭은 2014년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차 파업 노조원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했던 것에서 유래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해 이날 통과시킨 법안은 21대에서 폐기된 법안에다 ▶2조 4호(노조가입자 제한 요건) ▶3조 2항(노조·근로자 면책) ▶3조의 2(사용자의 책임 면제 가능) 등 3개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노동자 측 입장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재민 기자

그중 재계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는 3조 2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대해 “민법상 정당방위(761조)를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선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 3조의 2는 사용자가 쟁의행위에서 발생한 노조의 손해배상 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2조 4호는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요건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했다. 이럴 경우 1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까지 노동조합 테두리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재계에선 “노동법의 체계를 뒤흔드는 조항”이라고 반발한다. 박지순(노동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관계 경직성이 높은 나라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쟁의 행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 성장 산업에 대단히 큰 제약 요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후보자는 자녀의 비상장 주식 매입 관련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 차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윤 정부에서 이 후보자보다 진보적인 인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내부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다.

오현석·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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