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굴 된 대학 동아리…SKY 등 13명 투약·운반에 판매도

이영근 2024. 8. 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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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들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동아리 홍보물. [사진 서울남부지검]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KAIST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주범인 동아리 회장인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동아리 임원 등 20대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투약만 했던 대학생 8명은 전력,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들은 서울·경기·인천 소재 13개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A씨는 2021년 친목 동아리를 만든 뒤 대학생이 자주 사용하는 에브리타임·캠퍼스픽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제차와 고급 호텔·식당·뮤직 페스티벌 등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주요 대학 재학생들을 직접 면접해 선발했고, 고급 호텔 등에서 파티와 술자리를 열어 학생들을 현혹해 회원 수 약 300명의 대규모 동아리로 키웠다.

김경진 기자

A씨와 동아리 임원 등은 참여율이 높은 회원을 선별한 뒤 별도 행사에 초대해 술을 마시면서 액상 대마를 권했다. 이어 회원들은 사일로사이빈(환각 버섯)·필로폰 등 점점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단계적으로 접했다. 이 외에 MDMA(엑스터시)·LSD·케타민 등도 클럽·놀이공원·호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투약했다. 또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들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하거나 LSD를 기내 수하물에 넣어 제주·태국 등으로 운반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LSD가 우울증과 중독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투약을 권했다고 한다.

A씨가 처음 마약에 손댄 시점은 2022년 11월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점차 수익화를 꾀한 A씨는 텔레그램 업자들로부터 ‘던지기(주택가 등에 마약을 숨겨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방식으로 마약을 개당 평균 10만원에 구매한 뒤 이를 회원들에게 15만~20만원에 팔아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A씨 등이 지난해 1년간 암호화폐로 거래한 마약 매매대금은 최소 1200만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추적이 어려운 무통장 입금, 현금 거래, 자금세탁 거래 금액 등은 제외한 것으로, 가상화폐 거래액은 빙산의 일각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당초 A씨는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무렵 한 호텔에서 단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LSD를 투약한 여자친구가 ‘배드트립(Bad trip)’을 겪으면서 호텔에서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배드트립은 마약 투약량을 늘리면서 불안·공포 등 불쾌한 느낌을 겪는 현상이다.

이후 검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계좌·가상자산 거래 내용 등을 추적한 결과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또 A씨가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사실 등 추가 범행도 밝혀냈다. 검찰은 A씨의 전자지갑을 동결했고, 고급 오피스텔 등 책임재산을 국고 환수할 예정이다.

검거된 대학생 중 일부는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의·약대 재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한다. 남부지검은 동아리 회원을 추가 수사하는 한편 먼저 붙잡힌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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