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 약국 생겼다고 ‘왕진 의사’ 병원선 중단…무슨 이유?

안대훈 2024. 8. 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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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서 운영 중인 병원선 순회 진료 서비스를 받는 섬 지역 주민들. [사진 경남도]

“어르신들이 반평생 의지해왔는데, 앞으로 못 온다고 하니 골치가 아픕니다.”

지난 2일 경남 통영시 사량면 답포마을의 강연우(62) 이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경남도 병원선이 사량면 순회 진료를 중단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그는 “이젠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 등 마을 어르신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했다. 1973년 첫 출항 이후, 병원선은 이 섬마을의 유일한 ‘왕진 의사’였기 때문이다.

사량면은 의료 여건이 취약한 도서(島嶼) 지역이다. 뭍에서 뱃길로만 약 1시간이 걸린다. 병원선은 매달 한 번씩 답포마을을 포함한 사량면 11개 마을을 찾아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고혈압·당뇨 등 노년기 만성질환을 달고 사는 어르신들의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해온 셈이다. 실제 이들 섬마을에는 약 720명이 사는데, 이 중 92%가 60세 이상이다. 3명 중 1명(36%)은 보행기를 사용해야 할 만큼 거동이 불편한 80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사량면에는 보건지소가 있어도 섬 주민 대다수는 병원선에 의지해왔다고 한다. 보건지소로 가는 마을버스가 2시간마다 다니는 등 왕복에 최소 4시간은 걸리는 탓이다. 반면, 병원선은 선내뿐 아니라 마을회관이나 자택까지 찾아가는 방문 진료도 해왔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겐 진료비와 약제비도 받지 않았다. 난데없는 병원선 중단 예고에 사량면 섬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다.

이날 경남도와 통영시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부터 사량면에 한 해 병원선 ‘경남 511호’의 순회 진료를 중단한다. 지난 5월 말부터 사량면이 의약분업 적용 지역으로 묶이면서다. 그간 사량면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었다. 현행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섬’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거리가 1.5㎞ 이상 떨어진 섬’ 등은 예외 지역으로 분류됐다.

덕분에 사량면을 찾은 병원선에선 의료진이 진료·처방·약 조제를 동시에 할 수 있었다. 의약분업은 ‘약을 처방하는’ 의사와 ‘약을 제공하는’ 약사의 업무를 분할한 제도인데, 예외 지역에서는 의사도 의약품을 직접 조제(調劑)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말 사량면 보건지소 500m 인근에 작은 약국이 개업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통영시는 현행 규정상 예외 지역 지정을 취소했고, 이후 도는 병원선 순회 진료 중단을 예고했다. 단순 진료 외 병원선이 사량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간 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최대 10%밖에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선이 가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병원선 쪽도 고민은 깊다. 사량면 주민들은 경남도 병원선 진료 대상 인원 중 상당수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통영·창원·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 등 7개 시·군에서 병원선을 이용한 12만8087명(연인원 기준) 중 4만4298명(34.6%)이 사량면 주민이었다.

통영시도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통영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상급 기관에 의약분업 예외 지역 규정 관련 질의를 했다”며 “예외 지역 재지정이 가능한지 여러 곳에 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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