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사건’ 재발 막아야…野 ‘도검 허가갱신제’ 도입법 발의
권혜진 2024. 8. 5. 2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총기·도검 등 무기류 소유자의 정신 건강 상태와 범죄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허가 갱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모경종 의원은 "현재까지는 도검 허가갱신제도 부재로 인해 충분한 보호 장치 마련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험 무기류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의원, 총포화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
“총포·도검 3년마다 소지허가 갱신해야”
최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총기·도검 등 무기류 소유자의 정신 건강 상태와 범죄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허가 갱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 성폭력, 스토킹 등 중대 범죄 전과자의 총기 소지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검과 석궁 소유자도 3년마다 정신질환 여부를 검증하는 갱신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본도와 같은 도검의 경우 3년마다 허가 갱신이 필요한 총포와 달리 최초 허가 이후 갱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도검 사용자의 정신질환 여부나 범죄 경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아동 성폭력, 스토킹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도검 및 석궁 소유자에 대해 3년마다 정신 질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갱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해, 폭행, 아동성폭력, 스토킹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총기소지를 금지해 무기류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경종 의원은 “현재까지는 도검 허가갱신제도 부재로 인해 충분한 보호 장치 마련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험 무기류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남근·김병기·김준혁·김한규·노종면·모경종·문금주·박정현·송재봉·이광희·주철현·황명선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총포·도검 3년마다 소지허가 갱신해야”
최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총기·도검 등 무기류 소유자의 정신 건강 상태와 범죄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허가 갱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 성폭력, 스토킹 등 중대 범죄 전과자의 총기 소지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검과 석궁 소유자도 3년마다 정신질환 여부를 검증하는 갱신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본도와 같은 도검의 경우 3년마다 허가 갱신이 필요한 총포와 달리 최초 허가 이후 갱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도검 사용자의 정신질환 여부나 범죄 경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아동 성폭력, 스토킹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도검 및 석궁 소유자에 대해 3년마다 정신 질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갱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해, 폭행, 아동성폭력, 스토킹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총기소지를 금지해 무기류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경종 의원은 “현재까지는 도검 허가갱신제도 부재로 인해 충분한 보호 장치 마련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험 무기류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남근·김병기·김준혁·김한규·노종면·모경종·문금주·박정현·송재봉·이광희·주철현·황명선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형 확정되면 피선거권 10년 박탈…李 위증교사 구형은 3년
- “어쩐지 외국인 많더라” 한국, 이민자 유입 증가율 OECD 2위
- 철도노조 “안 뛰고 휴게시간 지킬 것”…지하철 지연 예상
-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20대 여성들 [쿠키청년기자단]
- 의협 비대위 주축 전공의‧의대생…박단 대표도 참여할 듯
- 정부·의료계 입장차 여전…2025학년 의대 증원 합의 불발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트럼프 집권해도 완전 비핵화 없이 북미정상회담 없을 것”
- 연세대 ‘문제 유출’ 논술 인원 정시로? 수험생 “재시험 쳐야”
- 게임대상 대상 넷마블 ‘나혼렙’, e스포츠 대회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