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백석 업무빌딩 부서 이전, 법적으로 문제 없다”..법원 결정

오명근 2024. 8. 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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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지난 6월 28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양시 일부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결정문에 따르면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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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시의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각하’..법원 결정

고양특례시는 지난 6월 28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양시 일부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양시 제공

의정부지방법원은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인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또한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한 결정문에 따르면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더불어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나온 만큼 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아울러, 고양시청사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예산의 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매년 12억 원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상황에서 시가 소유한 건물로 조속히 이전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며, 임대청사로 흩어져 있던 사무실을 백석별관에 집중하여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직원들의 업무환경 역시 향상되는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청사에 입주한 직원들은 “그동안 비좁고 오래된 사무실에서 생활하다 깨끗하고 넓은 사무환경에서 일하는 만큼 업무능률 역시 향상 됐다”며 백석 업무빌딩 이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인근 주민들은 “비싼 임대료를 내지 않고 시 소유의 건물을 청사로 사용한다면 칭찬을 해 줄 일이지 왜 반대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부서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양시는 주교동 본청 공간 부족에 따라 총 43개소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해 왔으며 지난해 4월과 지난 6월 고양시로 기부채납된 백석 업무빌딩으로 임차 만료된 부서를 이전 하는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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