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 해루질 꼼짝마"…군산해경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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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1일부터 연말까지 해루질 관련 불법 어구 온라인 제작·판매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5일 해경에 따르면 최근 불법 어구를 이용, 무분별한 해루질로 수산자원 고갈 등 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해 단속에 나섰다.
박상욱 서장은 "불법 도구를 이용한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는 수산자원 고갈과 지역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어구 판매의 단속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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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1일부터 연말까지 해루질 관련 불법 어구 온라인 제작·판매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5일 해경에 따르면 최근 불법 어구를 이용, 무분별한 해루질로 수산자원 고갈 등 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해 단속에 나섰다. 지난해 불법 장비를 이용, 수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6건이다.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해루질 문화를 조성하도록 불법 어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불법 어구를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어구는 주로 개불 펌프(빠라뽕), 변형 갈고리(갸프) 등이다.
특별단속 효과를 높이고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 활동도 펼친다. 해루질 불법 어구 사용 문제점에 국민 관심을 높여, 합법적 어구인 투망·외줄낚시·집게·갈고리·호미 등의 이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신고된 어구 외 어구·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거나 실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박상욱 서장은 "불법 도구를 이용한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는 수산자원 고갈과 지역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어구 판매의 단속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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