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고발 사건 수사3부 배당

황기현 2024. 8. 5. 18: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3부(박석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지난달 29일 민주당 고발건 수사3부 배당…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시민단체 사세행이 같은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은 대검찰청 이첩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3부(박석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본인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은 피의자 신분, 사건 내용, 규모 등을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