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고발 사건 수사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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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3부(박석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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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세행이 같은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은 대검찰청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3부(박석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본인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은 피의자 신분, 사건 내용, 규모 등을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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