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잇장된 해피머니 530억 수사…檢 "돌려막기 알았는지 관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해피머니 등 일부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피머니 등은 티메프를 통해 최소 530억원어치의 상품권을 판매했으나 이번 사태 이후 사용(환불)이 중단돼 “휴지 조각이 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들은 해피머니 발행사인 해피머니이엔씨 등을 공범으로 보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상품권 판매 대금을 통한 ‘돌려막기’를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보고, 티메프와 상품권 발행업체 간 공모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판매 대금이 크고 환불을 못 해준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공범이 성립하기 어렵다. 발행업체가 정산 지연 사태를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해피머니나 도서문화상품권 등 문화상품권을 7%에서 많게는 10% 할인가로 팔았다. 특히 미지급 정산 사태가 일어나기 두 달 전인 5월 초부터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10%의 할인율로 판매했다고 한다. 5만원권 상품권을 4만5000원~4만6500원으로 판매한 것이다. 통상 e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상품권 할인율이 3%인 것을 고려하면 높은 할인가다. 이 때문에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노리는 이용자들이 티메프로 상당 부분 몰려갔다.
특히 티몬은 소비자에게 결제 대금을 받고 한 달 뒤에 상품권을 제공하는 선지급 방식을 취했다. 유동성이 부족한 티메프가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추후 상품권 발행업체는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이익을 취하는 구조다. 문제는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상품권 제휴사에서 일제히 해피머니 사용 및 포인트 전환을 중단한 것이다.
수사팀에서는 티메프가 정산 대금이 부족해지자 상품권을 판매한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상품권이 사실상 티메프의 기업어음(CP)처럼 사용되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며 “티메프는 채권 발행조차 어려운 신용도를 갖고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CP를 무제한 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피머니 측은 “우리도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해피머니이엔씨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 회사로부터 미지급 대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고객예치금으로 환불을 진행하고자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전문가에게 조언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지난 1일과 2일에 이어 서울 강남구 소재 티몬·위메프·큐텐코리아 사무실 등을 3차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 등을 위해 압수할 자료가 방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민·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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