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진보당 "윤석열 대통령, 노조법2·3조 거부 말라"

유성호 2024. 8. 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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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전종덕, 정혜경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때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권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대통령으로 부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에 대한 거부권을 또다시 강행한다면, 노동자들과 함께 전면적인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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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호 기자]

▲ [오마이포토] 진보당 “윤석열 대통령, 노조법2·3조 거부말라” 
ⓒ 유성호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전종덕, 정혜경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 진보당 “윤석열 대통령, 노조법2·3조 거부말라” ⓒ 유성호

   
윤종오 원내대표는 "대법원에서 원청이 진짜 사장이라는 판례가 나온 것이 2010년이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은 한손에는 바지사장이라는 방패로, 다른 한손엔 손배폭탄이라는 살상무기로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왔다"며 "재벌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근로계약 상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하청업체 사장은 권한이 없다는 말로 교섭을 회피하는 상황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때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권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대통령으로 부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에 대한 거부권을 또다시 강행한다면, 노동자들과 함께 전면적인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불참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표결해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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