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권 법안 ‘부활’…양곡관리법·한우법 당론 채택

권혜진 2024. 8. 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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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과 한우산업지원법을 포함한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수산가격안정법의 당론 의결은 이견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과 한우산업지원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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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필요 시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 당사. 사진=유희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과 한우산업지원법을 포함한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수산가격안정법의 당론 의결은 이견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3개 법안은 농민 입장에서 중요한 법안들”이라며 “8월 말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또다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과 협상력을 높여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과 한우산업지원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부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등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주요 품목의 기준 가격을 설정해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응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TF는 피해 구제와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로 피해 본 국민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다. 의원총회에서 국정 조사 개최 의견이 나왔다”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개최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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