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석열, 거부권이 습관 돼…독재정권서나 가능한 일"

공병선 2024. 8. 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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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거부권이 습관 됐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도 모자라 민생과 국민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며 "경제 위기에 신음하는 국민의 고통이 정부·여당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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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법·농수산물법·한우법 당론 채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거부권이 습관 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직무대행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도 모자라 민생과 국민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며 "경제 위기에 신음하는 국민의 고통이 정부·여당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해야 할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제 습관이 됐다"며 "벌써 15번째 거부권을 썼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하면 무려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 명을 대상으로 통신 사찰을 했던 점이 드러났다"며 "대놓고 불법적인 정치 사찰을 자행했다.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해 야당과 힘을 모아야 할 대통령이 거부권 남용도 모자라 통신 사찰까지 하니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은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한우산업 지원법 등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 직무대행은 "의원들과 토론해서 지혜를 모아 당론 추진을 의결하겠다"며 "8월 임시국회까지 강행군이지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과 국민의 삶을 돌보는 여정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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