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비원이 여성 손님 몰래 촬영…현행범 체포

조문규 2024. 8. 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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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비원이 손님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마포구 소재 A은행 경비원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쯤, 은행을 찾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일행이 이를 알아채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의뢰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추가 피해자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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