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박선영 2024. 8. 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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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21대 국회 당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서 다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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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야당 의원 중에는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일 개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4일 0시 자동 종료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쟁의를 정당방위로 보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법안은 21대 국회 당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서 다시 발의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역사는 오늘을 국가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처럼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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