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오후 표결 강행…尹 예고된 거부권만 6건

이동우 2024. 8. 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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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면 즉각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야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모두 행사하면 사실상 재표결은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국정감사와 쟁점 법안의 재표결 등 여야 대치 상황이 하반기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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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당 단독처리시 거부권 행사 요청
尹, 6건 거부권 행사시 임기 중 21차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면 즉각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쟁점 법안은 이달에만 6건에 달한다. 이날 통과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야당이 지난달 25~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4개 법안, 지난 2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이 대상이다.

이날부터 여름휴가를 떠난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우선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휴가 기간 및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국정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 행사한 거부권은 총 15차례다.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모두 행사하면 21차례까지 늘어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8월 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 단독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 수순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역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2특검 4국조'를 예고하면서다. 2특검은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4국조는 '채상병·방송장악·양평고속도로 의혹·동해유전 개발' 관련 국정조사를 말한다.

당장 수정·보완한 채상병특검법 재발의를 추진 중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 100번 또 두들길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 수용 가능성은 변수다. 여야가 특검법을 수용할 경우 여야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 수용보다 검경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준비하는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국민청원 청문회 역시 여야 대치 상황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야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모두 행사하면 사실상 재표결은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국정감사와 쟁점 법안의 재표결 등 여야 대치 상황이 하반기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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