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노봉법, 친노동·친기업법…김문수 지명이나 철회하라"

김찬주 2024. 8. 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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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을 친노동·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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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이 반시장적 망동"
여당에 '전국민 25만원 살포법' 처리 촉구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여당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을 친노동·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귀책사유로 사측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산업 현장이 노사분규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다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박 직무대행은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지속불가능하게 한다"며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독재국가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이)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차기)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반시장적 망동"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들에게는 감세 선물을 하면서도 민생 경제를 위한 지원금에는 '예산낭비'라고 반대하고 있다"며 "양심 불량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거부권 놀음에 빠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할 거면 정권은 왜 잡았느냐. 이번만은 윤 대통령도 고집을 꺾고 이 법안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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