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삼성동 옛 한전부지’ 반환소송 2심도 패소

곽민재 2024. 8. 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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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부장판사 한규현·차문호·오영준)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전 부지를 포함해 봉은사가 넘긴 땅은 33만㎡(10만평)에 달한다.

봉은사는 2020년 2월 한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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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부장판사 한규현·차문호·오영준)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땅은 본래 봉은사 소유였지만 1970년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사들였다. 한전 부지를 포함해 봉은사가 넘긴 땅은 33만㎡(10만평)에 달한다.

봉은사는 2020년 2월 한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봉은사는 상공부가 땅을 사들일 당시 거래 상대방은 봉은사가 돼야 하는데 제3자인 조계종 총무원과 거래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봉은사가 토지 수용에 반대하자 군부가 조계종 총무원을 압박해 억지로 토지를 수용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봉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의 거래 상대방으로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이 기재된 것은 맞지만, 거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 봉은사 주지를 겸했으므로 사실상 봉은사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매각된 토지가 경내지(사찰에 속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경내지라 하더라도 사찰로서의 존립이나 목적 수행과 무관하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봉은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2014년 9월 해당 부지를 10조원에 낙찰받았다. 현대차그룹은 해당 부지에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건립하려 서울시와 협상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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