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노란봉투법 공방…'野 통과→與 거부권'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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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시작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자동 종료로 31시간 만에 끝나면서 거대 야당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행태가 반복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뒤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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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치파업 높여 발전 가로막을 것"
진성준 "노동권 보호하는 민생법안"
지난 2일 시작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자동 종료로 31시간 만에 끝나면서 거대 야당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행태가 반복될 전망이다. 여야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지난 10년 동안 공방을 벌여왔다.
문 정부 고용부 차관도 "원칙 흔드는 조항 많다"…대우조선해양 파업으로 다시 활발
노란봉투법이 여야 쟁점 사안이 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19대 국회부터다. 2013년 11월 법원이 파업에 참여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약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고, 이에 한 시민이 4만7000원을 넣은 봉투를 한 언론사에 편지와 함께 보낸 것이 계기가 됐다.
노란봉투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이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21대 국회 전반기엔 박화진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원칙을 흔드는 특례조항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2022년 8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조 집행부 5명에게 약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떠오르며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에 노란봉투법을 담게 된다.
與 "대한민국 발전 가로막을 것" vs 野 "노동권 보호 위한 민생법안"
민주당은 지난해 2월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뒤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같은 해 11월9일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12월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처리되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도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소위원회에서 더 강화된 노란봉투법을 일방 처리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견이 있는 안건을 토론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노란봉투법 회부를 요청했다. 약 2시간30분의 안조위 토론에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유인)를 극도로 높여줘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말하며 법안 통과 의지를 보였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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