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만에 알게 된 아버지 순직 사실…법원 “국군, 보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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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 사실을 유족에 알리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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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 사실을 유족에 알리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부친은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1954년 막사 신축 작업에 동원됐다가 산이 무너지는 사고로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받다 1956년 1월 사망했다. 이후 육군본부는 1997년 A씨 부친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재분류 결정을 했다. 이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021년 10월 A씨 부친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의 완성으로 급여청구권이 없으므로 사망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A씨는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3년 3월 기각됐다.
이에 A씨는 “A씨 부친의 사망 당시 만 3세였으며 국군재정관리단이 1997년 망인에 대해 순직 재분류 절정을 하면서도 A씨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시효완성 항변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 당시 A씨는 만 3세에 불과해 망인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군인사망보상금 청구를 하는 것도 사실상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군 복무 수행 중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는 이를 ‘병사’로 규정해 유족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망인에 대한 순직 결정을 하고도 이를 A씨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A씨가 군인사망보상금은 물론 국가배상 등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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