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월 임시국회 첫날…‘노란봉투법’ 표결 강행

정혜선 2024. 8. 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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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표결에 들어간다.

 지난 2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한 바 있다.

표결에 들어가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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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표결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한 바 있다. 이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4일 0시에 맞춰 자동 종료됐다.

표결에 들어가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한 법이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하는 식으로 이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들 법안까지 합하면 윤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거부권 법안 수만 6개가 된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정도 걸린다.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까지 고려하면 다음 주 정도에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과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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