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한 사촌…휴가 맞아 친척집 찾은 삼남매 참변

권남영 2024. 8. 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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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촌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나 동승자인 친척 3명이 숨졌다.

이들은 사촌 관계로, 부산에 거주하는 B씨 등의 가족이 지난 2일 휴가철을 맞아 A씨가 거주하는 순창으로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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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2시18분쯤 전북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앞 도로에서 A씨(22)가 몰던 1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촌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나 동승자인 친척 3명이 숨졌다.

4일 전북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8분쯤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앞 도로에서 A씨(22)가 몰던 1t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B씨(25·여)와 C군(18)·D군(17) 삼남매가 숨졌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사촌 관계로, 부산에 거주하는 B씨 등의 가족이 지난 2일 휴가철을 맞아 A씨가 거주하는 순창으로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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