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부실시공 발생 시 즉시 재시공해야…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권현지 2024. 8.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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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즉각 재시공에 나서야 한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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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에 1차적 책임
시 발주 건설공사 적용

앞으로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즉각 재시공에 나서야 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규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는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을 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함으로써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건설사업자는 이를 사전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원도급사의 재시공 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특수조건 개정 내용에 대해 법률자문,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행정예고 등을 통해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비용 처리와 관련해서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 및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한편 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해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에 참가할 경우 감점(-15점)을 적용하는 입찰안내서 기준을 신설하고, 감리의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했다. 또 주요 공종 등의 검측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시 현장 상주 감리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건설 부문에서는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축공사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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