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자율조정 성공할까…합의 성공사례는 22곳 중 10곳 뿐
서울회생법인이 티몬·위메프(티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지난 2일 승인하면서 구조조정 조기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ARS는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티메프의 ARS 성공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김기홍·우상범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4월 한국법학원 학술지에 낸 논문
「회생절차의 틀 안에서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에 따르면 2018년 7월 제도가 도입된 후 올해 3월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22건이다. 이중 절반도 안 되는 10건(45%)만 합의에 이르렀다.
김·우 판사는 합의 성공사례 10건에 대해 “ARS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유형”이라며 성공 요인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채권자가 10명 미만 소수거나 금융권 ▶신청 기업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제조업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일시적 ▶채권자가 ARS에 우호적 ▶기간 내 신규 자금 조달 성공 등이다.
첫 성공 사례인 의류유통업체 티엔제이는 해외투자 중 유동성 위기가 닥쳐 2019년 7월 ARS를 신청했는데, 3개월 만에 채권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전환사채(CB) 조기상환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일시적 현상인데다, 채권자도 10명 미만이었기에 합의가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른 성공 사례인 아이비에스솔루션도 채권자가 10명이 안 됐다.
의약품 전문회사 폴루스바이오팜은 의약품 공장 투자 중 유동성 위기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557억원에 달해 2019년 8월 ARS를 신청했다. 업체는 의약품 제조에서 기술 경쟁력을 가졌고, 전체 채권의 99%를 전환사채(CB) 채권자(금융권)가 가진 관계로 이들을 집중 설득한 게 자율조정안 도출에 유효했다.
법조계에선 ARS 신청 건수가 같은 기간 회생신청(1652건) 대비 1.3%에 불과해 실제 성공률은 더 낮다고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ARS는 어느 정도 가망이 있을 때 신청하는데, 그마저 성공률이 50%가 안 된다”며 “전체 사건 비율로 보면 ARS 성공 사례는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티메프가 놓인 지형은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티메프 전체 채권자가 11만명에 달하고 일반 판매자(셀러) 등 비금융권 채권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도산변호사회 부회장 박시형 변호사는 “회생 제도를 잘 아는 금융권이 주요 채권자일 때 ARS가 효과가 있다”며 “11만 이해관계가 얽힌 탓에 합의 공감대를 얻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특성상 부동산을 포함해 처분할 만한 비유동 자산이 많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회계 기준상 1년 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은 티몬 1310억원(2022년 기준), 위메프 617억원(2023년 기준)이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미정산금 2745억원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티몬·위메프의 자본총액이 각각 마이너스 6386억원(2022년 기준), 마이너스 2398억원(2023년 기준)으로 유동성 위기가 일시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도산법 전문 김봉규 변호사는 “돈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가 합의 관건인데, 티메프가 끌어올 돈은 수백억원 수준일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도 “현재로선 ARS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합의되더라도 경영 지속 가능성이 낮아 자칫 피해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ARS 협의를 위한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면 법원은 절차 주재자를 선임해 양측이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 협의가 무산되면 법원은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회생절차 개시가 기각되면 두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김준영ㆍ석경민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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