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사면 1주택자처럼 세금 혜택’ 검토

김혜지 2024. 8. 5.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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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축 빌라·오피스텔 같은 '소형 주택(일반 아파트 제외)'을 1주택자가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자로 보고 세제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공급 대책에는 우선 1세대 1주택자가 신축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을 추가 구매할 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특례를 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올해 이전에 지어진 기존 소형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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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부동산 추가공급 대책
3기 신도시 세부 로드맵도 공개
법 개정 필요… “야당 협조 얻어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신축 빌라·오피스텔 같은 ‘소형 주택(일반 아파트 제외)’을 1주택자가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자로 보고 세제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줄이는 내용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19주 연속 이어지자 발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공급대책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광복절(15일) 전 공급 대책을 예고했다.

추가 공급 대책에는 우선 1세대 1주택자가 신축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을 추가 구매할 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특례를 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주택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줘 이들 소형 주택 매입 유인을 높인다는 취지다. 현행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12억원인데, 소형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로 전환돼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올해 이전에 지어진 기존 소형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주택 신축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하는 2027년까지 발생할 ‘주택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준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아파트보다 짧은 오피스텔 등의 비(非)아파트 공급을 늘려 주택 수요의 완충지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세부 로드맵도 내놓을 예정이다. 연도별 지역별로 주택이 언제 얼마만큼 지어질지 세분화된 공급 물량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에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관건은 ‘거대 야당’의 협조다. 양도세 종부세 부과 시 1주택자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법 개정 사안이다. 가뜩이나 세수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또다시 ‘감세안’을 제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세수 실적이 지난해 대비 10조원 부족한 데다 국회 논의를 앞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예상되는 세수 결손 규모도 4조4000억원에 이른다.

앞서 발표한 대책의 국회 통과도 지연되고 있다.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은 지난 국회서 자동폐기 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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