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 의원·언론인 등 통신조회는 檢 앞세운 사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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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지난 1월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정정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의 통신조회 사실은 이 전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월 4일 성명과 전화번호 등 통신사 가입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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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당한 절차… 정보만 확인”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지난 1월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정정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민수(사진)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에서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어 통신조회 후 7개월이 지나서야 당사자에게 통보한 점을 문제 삼으며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숨긴 것인가. 이러한 행태야말로 심각한 선거개입이고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등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통신조회 사실은 이 전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기록도…”라는 글과 함께 문자메시지 사진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월 4일 성명과 전화번호 등 통신사 가입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조회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김병기 의원, 전국언론노조와 야권 성향 언론사 관계자 등도 통신조회 대상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며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팀은 가입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송경모 박재현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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