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오늘 처리 시도… 6개 법안 ‘尹 테이블’로

박장군 2024. 8. 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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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극한 대립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에 나서는 정쟁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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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달 중 일괄 거부권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5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극한 대립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에 나서는 정쟁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한 노란봉투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3일 밤 12시에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며 자동 종료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무제한 토론을 시작한 지 31시간여 만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겨냥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임이자·우재준·김소희·조지연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임 의원은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선 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정혜경,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섰다. 이들은 “노동자가 평등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통과시킨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더해 총 6개 법안이 이번 주 휴가를 떠나는 윤 대통령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들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비판했다. 재표결 시점은 결산 준비 등 일정을 고려하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채상병 특검법’도 8월 국회의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8·18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 진용을 갖추는 대로 가결 전략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재정비되면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를 끌어오거나 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될 것”이라며 “6개 법안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후 폐기로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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