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제로’ 요란한 깡통 국회… “한국정치 내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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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 만에 '깡통 국회'라는 오명을 자초하고 있다.
여야 대치 속에 국회가 쉴 새 없이 가동됐지만 정작 성과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야당은 국회법과 다수결 원칙을 강조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역시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 지금 같은 분점 정부(여소야대 정부)에선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고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가 없다"며 "공생으로 가야 하는데 법대로 공멸하는 게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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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강행→ 필버→ 거부권 악순환
특검 10건 발의… 법안 6건만 통과
“민생 후순위… 韓정치 내전 상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 만에 ‘깡통 국회’라는 오명을 자초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각종 특검법과 국정조사, 탄핵소추안을 쏟아내며 정부·여당을 밀어붙이고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농성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는 소모전이 되풀이됐다. 여야 대치 속에 국회가 쉴 새 없이 가동됐지만 정작 성과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2502건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58회 개최됐다. 각종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까지 더하면 하루에 한 번꼴로 회의가 열린 셈이다.
청문회와 특검, 탄핵은 예삿일이 됐다. 두 달 동안 인사청문회 8번을 포함해 모두 15번의 청문회가 진행됐다. 청문회를 위해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만 214명에 달한다. 특검법(중복 포함)은 10건, 탄핵안은 7건이 발의됐다. 극한 대립을 반영하듯 당론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 들어 이미 49건의 당론을 채택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시점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6건에 불과하다. 이들 중 민생과 관련 있다고 볼 만한 법안은 지난 2일 야당이 단독 표결 처리한 ‘민생회복지원 특별조치법안’뿐이다. 나머지 5개 법안 중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한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 ‘방송4법’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위는 ‘속 빈 강정’으로 전락했다. 정무·기획재정 등 8개 상임위는 두 달 동안 한 번도 소관 법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원 구성 협상 때부터 예견됐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대여 공세와 직결된 상임위원장을 확보했고 이들 상임위는 현재 여야 대치의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정부 측 인사들을 당내 특위로 불러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초기부터 협상에 손을 놓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범국민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4법 중재안도 거부했다. 그 결과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실종’을 경고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협상이나 대화를 찾아볼 수 없는 사실상의 내전 상태”라며 “민생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국민들은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쪽이 ‘법대로’만 외쳐서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야당은 국회법과 다수결 원칙을 강조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역시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 지금 같은 분점 정부(여소야대 정부)에선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고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가 없다”며 “공생으로 가야 하는데 법대로 공멸하는 게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판 송경모 이동환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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