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언론인 통신조회 논란에…검찰 "불법 사찰 없었다"
검찰이 연초 다수의 정치인·언론인을 광범위하게 통신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통신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찰이나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피의자나 핵심 참고인과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는 가입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가입·해지일만 확인할 수 있고, 통화 내역은 알 수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국회의원·언론을 전방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가입자 확인 절차는 통신 수사를 병행하는 수사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며 “사찰 내지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파생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며, 주요 피의자·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대거 조회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일부터 조회 대상자들에게 검찰 콜센터인 ‘1301’ 번호로 일괄 통지됐다. 검찰이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일각에선 조회 규모가 현직 정치인·언론인과 언론단체 관계자 등을 포함해 약 3000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각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검찰로부터 통신 조회를 받았다는 문자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까지 사찰한 검찰,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 통치를 보여주려고 합니까?’라는 논평을 내고 “검찰이 수천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입장문에서 “검찰은 통신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이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본 사실이 없으므로, 논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 영장을 집행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을 두고 ‘통신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7개월 만에 가입자 정보 조회 사실을 통지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단순한 수사 관련자의 지인이라 하더라도 통신 수사 중인 사실과 수사 목적이 알려지면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법정 통지유예 시한에 맞춰 통지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원칙적으로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한해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검찰이 ‘사찰 의혹’을 일축했지만,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과거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았던 검사 출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거의 전원과 기자들 수백 명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조회를 했을 때 민주당은 이를 비호했다”며 “내로남불의 금메달”이라고 비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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