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 혐의로 해임된 공무원, 뒤늦게 무죄 밝혀져 소송 제기

현예슬 2024. 8. 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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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마약 밀반입 혐의로 해임된 경기도 공무원이 뒤늦게 무죄로 밝혀져 직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4일 경기도청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코카인 2.5㎏을 밀반입한 혐의로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붙잡혔다. 하지만 마약이 든 줄 모르고 속아서 짐을 옮겨줬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A씨는 붙잡히기 전 "과거 사기당한 돈을 되찾아줄 국제기구가 있으니 벨기에 은행으로 오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후 벨기에에선 "호주 은행 담당자에게 전달해달라"며 검은색 배낭 1개를 건네받았다. 이 가방 안에 있던 책에 7억원 상당의 코카인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호주 법원은 "교묘한 스캠 메일의 희생자였고, 마약 운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5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파면한 경기도청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해임으로만 한 단계 낮춰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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