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쓰러진 30대, 출동한 119대원들에 발길질해 징역형

김지혜 2024. 8. 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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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중앙포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11시쯤 충남 부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도 대원들을 발로 가격하기도 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도 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32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8건은 징역형이 선고됐고 5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벌금형이 나왔다. 폭행 사건 중 93.8%(30건)는 술을 마시고 119대원들을 폭행한 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종현 충남소방본부 청렴감사과장은 "소방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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