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한 의협회장, 협회비로 변호사비 지출 논란

현예슬 2024. 8.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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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협회비로 지출하기로 해 내부에서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감사와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식으로 의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4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협회비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가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은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 이사장의 사위이며, 현 정부 출범 후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다가 4월 총선에 출마했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데 협회비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상임이사회가 이같이 결정하자 의협 감사단은 집행부와 법무팀에 협회비 지원의 법적 문제 여부를 검토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의 자생한방병원 관련 발언은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이었던 4월 있었던 것으로, 당선인으로서 행했던 일 해결에 회비를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진다는 취지다.

이에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상임이사회에 감사들과 법제이사 등이 모두 참석했고, 거기서 정식으로 의결된 사안"이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4월) 의료계는 회장 궐위로 인해 혼란한 상태였으며, 정부가 이를 틈타 첩약 급여화 2단계 사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반대하고 철회 요구를 한 것은 당선인 신분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며 "회장이 사적으로 사고 친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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